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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청년월세 지원금 (대상, 지원금액, 신청방법)

by news_man 2025. 2. 15.

2025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

 

1. 지원 대상

2025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 19세~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소득 기준:
    •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    • 원가구(부모 포함)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  • 무주택자: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,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
  • 임차 조건: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 (단, 월세가 40만 원 초과일 경우 본인 부담 10만 원 이상 필요)
  • 거주 조건: 보증금 및 월세가 확인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
  • 기타: 기초생활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제외

 

2. 선정 기준

선정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.

  • 청년가구 기준:
    •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    • 재산 1억 2,200만 원 이하
  • 원가구 기준:
    •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    • 재산 4억 7,100만 원 이하

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,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
 

3. 지원 내용

  •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 (최대 24개월 지급, 총 480만 원 한도)
  • 지원 방식: 월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(관리비 및 임차보증금은 제외)
  • 지원 예외: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  • 유의 사항: 방학 등으로 인해 지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총 24개월 내 지원 가능

 

4. 신청 방법

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
  •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 직접 신청
  • 신청 시 필요 서류:
  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)
    •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
    • 본인 계좌 정보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00M.do

 

www.bokjiro.go.kr

 

 

5. 처리 절차

  1.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: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  2. 대상자 조사 및 심사: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심사
  3. 대상자 확정: 지원 여부 결정
  4. 이의 신청: 탈락자에 한해 이의 신청 가능
  5. 서비스 지원: 선정된 대상자에게 월세 지원금 지급
  6. 사후 관리: 지급 후 거주 및 소득 변동 여부 등 관리

 

6. 유의 사항

  •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
  • 거주 조건 및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
  • 지원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, 환수 조치될 수 있음

본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,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